합법 & 불법?

철거민 특별공급 
합법이냐?  불법이냐? 

※ 철거민 특별공급 및 장기전세에 관해서 몇글자 적어 봅니다! 

1. 철거민 특별공급은 
   불법이 아닙니다.

-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거 부여 됩니다.

2. 철거민 특별공급은 예전부터 시행해 오던 법령 입니다.

- 서울시장 권한으로 조례 개정 가능합니다.

3. 전 이명박 서울시장때는    
   분양권 지급. 투기 발생!

   전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입주권 변경후 지금까지 지속~~

 4. 서울시 및 각구청에서 매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가옥주 및 세입자에게 입주권 부여.

-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현시세로 보상하면, 입주권은 부여 안해줘도 되겠지요!

만약, 내가 이런입장이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당연히 매매 하셔서 손실을 적게 보시겠죠!

- 입주권으로 변경후 주택을 2채이상 보유한 가옥주에게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개인간 거래 합니다.

- 단, 법령에 보면 주민열람공고 
이전 가옥주에게만 해당 됩니다.
(세입자는 3개월이전 주소이전 또는 거주자)

5.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및 사업절차는 SH공사와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 사업절차 1.입안 2.지형도면고시 3.주민열람공고 4.실시계획 5. 보상 순으로 진행됩니다.

-  보상협의가 완료된후 신청서 자격을 부여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SH공사는 입주예정자 주택소유 유/무를 전산조회후 이상 없으면, 계약 진행후 입주 관리만 합니다.

⇒ 그래서 SH공사 상담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실수도 있습니다.

◆ 이제는 몇가지 적어 보는데요, 전적으로 개인 의견입니다! 
(공감을 안하실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1.  SH공사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입니다.
SH공사는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입니다.

-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지만, 현재  SH공사는 부채가 17조1490억원 입니다. 말로 표현하지만, 상상이 안가는 금액이네요! 현재 장기전세 보급으로 부채가 가중된 걸로 보입니다. 
장기전세 주택은 2만5441가구 입니다! 향후 택지지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20년후 장기전세 거주자들이 나갈시, 엄청난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또한 그많은 세입자를 다시 모집할수 있을까요? 
이런 사항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저도 알겠는데,  SH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를수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중대형 시프트는 매각 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나오는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요

매각이란 분양이라고 봐야 하겠죠! 이렇게 되면  SH공사는 엄청난 부채를 줄일수 있습니다. (얼마나 줄일수 있을까요?)

- 당분간 대단지 택지지구 사업은 중단 한다고 합니다. 
이 발표는 장기전세 보급이 줄어 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청약1순위자 자격조건 완화로 경쟁만 치열하게 되었고요, 한번씩 청약모집공고 신청 하신분이나, 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읽어 보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짧은 생각으로 올린글이니, 다시한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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